고법 “렉서스 판매상 합의, 담합 아니다”

입력 2010.05.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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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6부는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를 판매하고 있는 9개 업체가 과징금 73억 9천만 원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합의를 통해 렉서스의 가격을 올렸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수입차 뿐 아니라 국산 고급 승용차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렉서스의 대체 구입 가능성이 크고 수입차 시장 점유율도 낮아 시장 지배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들의 행위를 담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렉서스 수입상인 디앤티 모터스 등 9개 업체들이 다른 업체와 계약한 고객을 유인하거나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담합했다며 과징금 7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다른 수입차나 국산 고급차 시장을 제외하고 렉서스 판매 시장에만 국한해 이들의 행위가 렉서스의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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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렉서스 판매상 합의, 담합 아니다”
    • 입력 2010-05-23 10:35:35
    사회
서울고법 행정 6부는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를 판매하고 있는 9개 업체가 과징금 73억 9천만 원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합의를 통해 렉서스의 가격을 올렸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수입차 뿐 아니라 국산 고급 승용차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처럼 렉서스의 대체 구입 가능성이 크고 수입차 시장 점유율도 낮아 시장 지배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이들의 행위를 담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렉서스 수입상인 디앤티 모터스 등 9개 업체들이 다른 업체와 계약한 고객을 유인하거나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담합했다며 과징금 7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다른 수입차나 국산 고급차 시장을 제외하고 렉서스 판매 시장에만 국한해 이들의 행위가 렉서스의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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