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법을 동원해 무사고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내지 않은 돈만큼의 할증료를 물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차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무사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사고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할인액만큼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손해율 구간별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도 실제 손해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차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무사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사고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할인액만큼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손해율 구간별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도 실제 손해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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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보험료 편법 무사고 할인에 할증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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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3 11:28:05
앞으로 편법을 동원해 무사고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내지 않은 돈만큼의 할증료를 물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차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무사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사고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할인액만큼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손해율 구간별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도 실제 손해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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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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