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메모지로 소통 노부부 “이혼”

입력 2010.05.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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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메모지로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온 노부부에게 이혼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가사 1부는 70대 한 할머니가 80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03년부터 이른바 '메모지 생활'이라는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원고를 통제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집을 나간 뒤 몰래 집에서 각종 서류를 챙겨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다 2003년쯤 남편의 제의로 '메모지 생활'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별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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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메모지로 소통 노부부 “이혼”
    • 입력 2010-05-23 14:49:16
    사회
6년 동안 메모지로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온 노부부에게 이혼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가사 1부는 70대 한 할머니가 80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03년부터 이른바 '메모지 생활'이라는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원고를 통제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집을 나간 뒤 몰래 집에서 각종 서류를 챙겨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다 2003년쯤 남편의 제의로 '메모지 생활'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별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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