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메모지로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온 노부부에게 이혼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가사 1부는 70대 한 할머니가 80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03년부터 이른바 '메모지 생활'이라는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원고를 통제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집을 나간 뒤 몰래 집에서 각종 서류를 챙겨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다 2003년쯤 남편의 제의로 '메모지 생활'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별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가사 1부는 70대 한 할머니가 80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03년부터 이른바 '메모지 생활'이라는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원고를 통제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집을 나간 뒤 몰래 집에서 각종 서류를 챙겨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다 2003년쯤 남편의 제의로 '메모지 생활'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별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년 메모지로 소통 노부부 “이혼”
-
- 입력 2010-05-23 14:49:16
6년 동안 메모지로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온 노부부에게 이혼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가사 1부는 70대 한 할머니가 80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03년부터 이른바 '메모지 생활'이라는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원고를 통제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집을 나간 뒤 몰래 집에서 각종 서류를 챙겨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다 2003년쯤 남편의 제의로 '메모지 생활'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별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김영민 기자 public@kbs.co.kr
김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