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템 화장품 5개품목 광고 최대 4개월 정지

입력 2010.05.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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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명 수입 화장품업체 비오템의 일부 화장품 광고에 대해 최대 4개월 광고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해당 제품들의 인터넷과 팜플렛 광고로, 피부탄력관리제품인 '쉐이프 레이저 힙업솔루션'과 미백 제품인 화이트 디톡스의 마스크와 클렌징 폼, '스팟 롤온' 제품, '스킨 비보 크림' 건성용 등 5개 품목입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 광고에 대해 화이트닝 효과나 셀룰라이트 제거 등 인증받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고, 심지어 'DNA 손상을 치유'한다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광고들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최대 4개월간 광고업무를 중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3년간 피부탄력관리 제품에 대한 식약청의 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5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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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오템 화장품 5개품목 광고 최대 4개월 정지
    • 입력 2010-05-26 10:28:12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명 수입 화장품업체 비오템의 일부 화장품 광고에 대해 최대 4개월 광고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해당 제품들의 인터넷과 팜플렛 광고로, 피부탄력관리제품인 '쉐이프 레이저 힙업솔루션'과 미백 제품인 화이트 디톡스의 마스크와 클렌징 폼, '스팟 롤온' 제품, '스킨 비보 크림' 건성용 등 5개 품목입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 광고에 대해 화이트닝 효과나 셀룰라이트 제거 등 인증받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고, 심지어 'DNA 손상을 치유'한다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해당 광고들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최대 4개월간 광고업무를 중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3년간 피부탄력관리 제품에 대한 식약청의 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5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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