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파면·해임 대상자 중 98명은 처벌 불가”

입력 2010.05.26 (10:32) 수정 2010.05.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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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이나 해임 대상이 된 소속 조합원 가운데 98명은 징계 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정부가 파면 또는 해임 대상이라고 밝힌 공립학교 교사 134명과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할 사립학교 교사 35명 등 169명 가운데 98명은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거나 범죄사실이 없어서 원천적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교사 대부분이 2년 전 후원금 납부를 중단한 만큼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교과부가 지방 선거 일정에 임박해 해당 공립학교 교사들을 모두 직위 해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징계 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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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파면·해임 대상자 중 98명은 처벌 불가”
    • 입력 2010-05-26 10:32:13
    • 수정2010-05-26 17:37:30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이나 해임 대상이 된 소속 조합원 가운데 98명은 징계 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정부가 파면 또는 해임 대상이라고 밝힌 공립학교 교사 134명과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할 사립학교 교사 35명 등 169명 가운데 98명은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거나 범죄사실이 없어서 원천적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교사 대부분이 2년 전 후원금 납부를 중단한 만큼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교과부가 지방 선거 일정에 임박해 해당 공립학교 교사들을 모두 직위 해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징계 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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