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의결한 경찰직무집행법개정안에는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만취 소란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경찰관은 공공장소나 공공기관, 대중 교통 등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게 미리 경고를 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파출소 등에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만취한 시민이 경찰서 등에 찾아와 난동을 부려도 강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의결한 경찰직무집행법개정안에는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만취 소란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경찰관은 공공장소나 공공기관, 대중 교통 등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게 미리 경고를 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파출소 등에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만취한 시민이 경찰서 등에 찾아와 난동을 부려도 강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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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소란자에 물리적 제재 가하는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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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6 11:37:08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게 경찰관이 물리력을 행사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의결한 경찰직무집행법개정안에는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 만취 소란자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경찰관은 공공장소나 공공기관, 대중 교통 등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게 미리 경고를 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파출소 등에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만취한 시민이 경찰서 등에 찾아와 난동을 부려도 강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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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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