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선거운동 유세 차량 ‘확성기 소음’

입력 2010.05.27 (07: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선거운동을 하는 유세 차량의 확성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음량은 전투기 소음보다 큰데, 이를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거 유세 차량에선 쉴새없이 로고송이 흘러나오고, 맞은편 확성기에선 후보자의 일장 연설이 들여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잠시 음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곧 다시 소리를 높입니다.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소음은 시민들 생활에 여러가지 불편을 줍니다.

<인터뷰>중학생 :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요, 막 서로 잘못 알아들어서 말다툼할 수도 있고요..."

지하철 소음이 80데시벨, 전투기 소음이 110데시벨, 유세 차량 소음은 이보다 높은 120데시벨 정도나 됩니다.

소음 규제법에 따르면 주택가에서는 확성기 소리를 80데시벨 이상으로 높일 수 없지만, 유세차량의 소음은 보통 90데시벨을 넘습니다.

<인터뷰>식당 주인 : "손님들이 저 차 좀 가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밤낮없는 유세 소음 때문에 경찰에 접수되는 민원은 수도권에서만 하루 300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이유로 특정 후보측에 제재를 가할 경우 자칫 편파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 넘은 선거운동 유세 차량 ‘확성기 소음’
    • 입력 2010-05-27 07:04:3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선거운동을 하는 유세 차량의 확성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음량은 전투기 소음보다 큰데, 이를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거 유세 차량에선 쉴새없이 로고송이 흘러나오고, 맞은편 확성기에선 후보자의 일장 연설이 들여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잠시 음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곧 다시 소리를 높입니다.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소음은 시민들 생활에 여러가지 불편을 줍니다. <인터뷰>중학생 :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요, 막 서로 잘못 알아들어서 말다툼할 수도 있고요..." 지하철 소음이 80데시벨, 전투기 소음이 110데시벨, 유세 차량 소음은 이보다 높은 120데시벨 정도나 됩니다. 소음 규제법에 따르면 주택가에서는 확성기 소리를 80데시벨 이상으로 높일 수 없지만, 유세차량의 소음은 보통 90데시벨을 넘습니다. <인터뷰>식당 주인 : "손님들이 저 차 좀 가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밤낮없는 유세 소음 때문에 경찰에 접수되는 민원은 수도권에서만 하루 300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이유로 특정 후보측에 제재를 가할 경우 자칫 편파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