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델사진 무단사용 3백만 원 지급”

입력 2010.05.2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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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자신의 사진이 계약기간을 넘겨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며 모델 김모 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행이 김 씨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하나은행 광고에 사용될 사진을 촬영했는데 은행이 계약기간을 초과해 사진을 사용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3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나은행은 일부 지점에서 계약기간을 넘긴 홍보물이 회수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다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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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모델사진 무단사용 3백만 원 지급”
    • 입력 2010-05-27 07:43:07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자신의 사진이 계약기간을 넘겨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며 모델 김모 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행이 김 씨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하나은행 광고에 사용될 사진을 촬영했는데 은행이 계약기간을 초과해 사진을 사용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3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나은행은 일부 지점에서 계약기간을 넘긴 홍보물이 회수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다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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