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한 것이라며 아마추어 디자이너 백모 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 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5년 자신이 개발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현대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기아차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지난 2008년부터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이어서 기아차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백 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5년 자신이 개발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현대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기아차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지난 2008년부터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이어서 기아차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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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 디자이너, 기아차가 디자인 표절했다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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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7 09:03:00
기아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한 것이라며 아마추어 디자이너 백모 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 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5년 자신이 개발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현대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기아차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지난 2008년부터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이어서 기아차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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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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