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경찰서는 어머니 소유의 그림을 몰래 내다 판 혐의로 2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 50살 박모 씨가 화랑 운영을 관둔 뒤 서울 이촌동 집 창고에 보관하던 그림 20여 점을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친구와 함께 훔쳐 내다 팔아 6백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족 간의 절도는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김 씨를 처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함께 범행한 친구 20살 김모 씨와 그림을 구입한 화랑 주인 52살 박모 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 50살 박모 씨가 화랑 운영을 관둔 뒤 서울 이촌동 집 창고에 보관하던 그림 20여 점을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친구와 함께 훔쳐 내다 팔아 6백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족 간의 절도는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김 씨를 처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함께 범행한 친구 20살 김모 씨와 그림을 구입한 화랑 주인 52살 박모 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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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어머니 그림 몰래 내다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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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7 09:13:44
서울 용산 경찰서는 어머니 소유의 그림을 몰래 내다 판 혐의로 2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 50살 박모 씨가 화랑 운영을 관둔 뒤 서울 이촌동 집 창고에 보관하던 그림 20여 점을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친구와 함께 훔쳐 내다 팔아 6백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족 간의 절도는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김 씨를 처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함께 범행한 친구 20살 김모 씨와 그림을 구입한 화랑 주인 52살 박모 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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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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