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주경복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13명 가운데 10명이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며 "이들에게 통지서가 전달될 때까지 징계위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 3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내일 징계위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징계 강행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13명 가운데 10명이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며 "이들에게 통지서가 전달될 때까지 징계위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 3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내일 징계위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징계 강행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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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복 지원’ 전교조 교사 징계 무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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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7 10:48:30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주경복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13명 가운데 10명이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며 "이들에게 통지서가 전달될 때까지 징계위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 3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내일 징계위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징계 강행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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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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