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배아 연구 허용’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0.05.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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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명윤리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인공수정으로 만들어진 배아가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누리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이 어느 선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수정이나 핵 이식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배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체"라며 생명윤리법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는 이미 입법과정에서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반영돼 배아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역시 "인간배아를 완전히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볼 수는 없어 배아 연구는 연구나 치료의 이익이 큰 경우에 한해 엄격한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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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배아 연구 허용’ 위헌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10-05-27 10:50:15
    사회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명윤리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인공수정으로 만들어진 배아가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누리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이 어느 선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수정이나 핵 이식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배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 존엄과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체"라며 생명윤리법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는 이미 입법과정에서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반영돼 배아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역시 "인간배아를 완전히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볼 수는 없어 배아 연구는 연구나 치료의 이익이 큰 경우에 한해 엄격한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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