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작스러운 직종 변경은 부당”

입력 2010.05.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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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장기간 사무직으로 일한 직원 원모 씨를 기술직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직과 기술직의 업무가 완전히 다르고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직무를 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KT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에 사무직으로 입사해 20년 넘게 근무하던 원 씨는 지난해 갑자기 기술직으로 발령이 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원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KT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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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갑작스러운 직종 변경은 부당”
    • 입력 2010-05-27 10:53:40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장기간 사무직으로 일한 직원 원모 씨를 기술직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직과 기술직의 업무가 완전히 다르고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직무를 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KT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에 사무직으로 입사해 20년 넘게 근무하던 원 씨는 지난해 갑자기 기술직으로 발령이 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원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KT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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