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서울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0.05.27 (11:13)
수정 2010.05.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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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서울의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거리, 광장, 학교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안에 입법예고되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에 개회되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G20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의 품격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공공장소 금연 강화에 대해 시민의 91.3%가 찬성했으며,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도 67%가 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거리, 광장, 학교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안에 입법예고되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에 개회되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G20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의 품격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공공장소 금연 강화에 대해 시민의 91.3%가 찬성했으며,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도 67%가 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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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서울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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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7 11:13:23
- 수정2010-05-27 17:39:54
올 하반기부터 서울의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거리, 광장, 학교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안에 입법예고되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에 개회되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G20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의 품격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흡연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공공장소 금연 강화에 대해 시민의 91.3%가 찬성했으며, 비흡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 중에서도 67%가 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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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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