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SBS가 방송 3사의 공동구매 합의를 깨고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며 SBS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구매와 단독 중계 강행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됐다며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고소장에서 SBS가 지난 2006년 5월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해 합의한 뒤, 방송 3사 사장단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SBS의 중계권 불법 구매와 단독 중계 강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곧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KBS는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구매와 단독 중계 강행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됐다며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고소장에서 SBS가 지난 2006년 5월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해 합의한 뒤, 방송 3사 사장단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SBS의 중계권 불법 구매와 단독 중계 강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곧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BS, ‘월드컵 중계권 불법 구매’ SBS 형사 고소
-
- 입력 2010-05-27 11:17:11
KBS는 SBS가 방송 3사의 공동구매 합의를 깨고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며 SBS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는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구매와 단독 중계 강행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됐다며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고소장에서 SBS가 지난 2006년 5월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해 합의한 뒤, 방송 3사 사장단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SBS의 중계권 불법 구매와 단독 중계 강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곧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
-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임주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