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혁당 사건 간첩 날조’ 28억 배상”
입력 2010.05.27 (11:20)
수정 2010.05.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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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는 인민혁명당 사건 당시 남파 간첩으로 지목된 전 동아대 교수 김상한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김 씨를 북파하고서도 남파 간첩이라고 허위로 발표했고 이 때문에 유족들이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국가가 김 씨를 북파한 사실을 지난 2008년까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라며 유족들에게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61년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육군 첩보부대 공작원으로 선발돼 북파됐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1964년 중앙정보부는 반국가 단체인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김 씨를 북한 지시에 따라 남파된 간첩으로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가 인혁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가 남파 간첩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자 유족들은 모두 7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김 씨를 북파하고서도 남파 간첩이라고 허위로 발표했고 이 때문에 유족들이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국가가 김 씨를 북파한 사실을 지난 2008년까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라며 유족들에게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61년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육군 첩보부대 공작원으로 선발돼 북파됐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1964년 중앙정보부는 반국가 단체인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김 씨를 북한 지시에 따라 남파된 간첩으로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가 인혁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가 남파 간첩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자 유족들은 모두 7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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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혁당 사건 간첩 날조’ 2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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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7 11:20:44
- 수정2010-05-27 11:47:20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는 인민혁명당 사건 당시 남파 간첩으로 지목된 전 동아대 교수 김상한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김 씨를 북파하고서도 남파 간첩이라고 허위로 발표했고 이 때문에 유족들이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국가가 김 씨를 북파한 사실을 지난 2008년까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라며 유족들에게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61년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육군 첩보부대 공작원으로 선발돼 북파됐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1964년 중앙정보부는 반국가 단체인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김 씨를 북한 지시에 따라 남파된 간첩으로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가 인혁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가 남파 간첩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자 유족들은 모두 7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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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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