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병과 보육 등 주요 사회복지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건강보험 비급여에 포함시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서비스 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또 보육시설에 특기활동을 허용하고 12시간 기준으로 지원하던 보육료를 시간제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공동체를 2014년까지 최대 2천 개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건강보험 비급여에 포함시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서비스 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또 보육시설에 특기활동을 허용하고 12시간 기준으로 지원하던 보육료를 시간제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공동체를 2014년까지 최대 2천 개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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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복지 서비스 육성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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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7 11:45:46
보건복지부가 간병과 보육 등 주요 사회복지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건강보험 비급여에 포함시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서비스 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또 보육시설에 특기활동을 허용하고 12시간 기준으로 지원하던 보육료를 시간제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공동체를 2014년까지 최대 2천 개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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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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