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정상문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0.05.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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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천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박 전 회장에게서 사돈의 국세청장 인사 개입 등의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9천 4백만 원 어치와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제공한 금품을 뇌물로 인정하고,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모아뒀다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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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차 게이트’ 정상문 징역 6년 확정
    • 입력 2010-05-27 12:34:45
    사회
대법원 2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천 4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박 전 회장에게서 사돈의 국세청장 인사 개입 등의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9천 4백만 원 어치와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제공한 금품을 뇌물로 인정하고,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모아뒀다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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