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월드컵 중계권 불법 구매’ SBS 형사 고소

입력 2010.05.27 (13:05) 수정 2010.05.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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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2016년까지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불법적으로 구매해 독점중계를 강행하고 있는 SBS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KBS는 SBS에 재산상 손해의 책임을 물어 민사 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한국방송이 SBS의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사유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KBS는 SBS가 중계권 공동구매에 대한 방송 3사 사장단 합의를 깨고 웃돈을 줘가며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KBS는 SBS가 KBS를 속이고 중계권 구매를 막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했다며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신해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통해 KBS는 SBS 측이 지난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 스포츠와 중계권 단독 구매를 위한 비밀합의문을 작성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방송 3사의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BS가 3사의 공동 입찰 금액을 알아낸 뒤 더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또, SBS의 중계권 불법 구매와 단독 중계 강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곧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한편, SBS는 지난 25일 협상 결렬을 이유로 월드컵 단독 중계 입장을 밝혔고, 방송통신위원회는 SBS를 비롯한 방송 3사가 방통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중계권 판매 협상에 성실히 임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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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월드컵 중계권 불법 구매’ SBS 형사 고소
    • 입력 2010-05-27 13:05:18
    • 수정2010-05-27 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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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2016년까지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불법적으로 구매해 독점중계를 강행하고 있는 SBS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KBS는 SBS에 재산상 손해의 책임을 물어 민사 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한국방송이 SBS의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사유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KBS는 SBS가 중계권 공동구매에 대한 방송 3사 사장단 합의를 깨고 웃돈을 줘가며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KBS는 SBS가 KBS를 속이고 중계권 구매를 막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했다며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신해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통해 KBS는 SBS 측이 지난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 스포츠와 중계권 단독 구매를 위한 비밀합의문을 작성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방송 3사의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BS가 3사의 공동 입찰 금액을 알아낸 뒤 더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또, SBS의 중계권 불법 구매와 단독 중계 강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곧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한편, SBS는 지난 25일 협상 결렬을 이유로 월드컵 단독 중계 입장을 밝혔고, 방송통신위원회는 SBS를 비롯한 방송 3사가 방통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중계권 판매 협상에 성실히 임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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