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선원으로 가장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파키스탄인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밀입국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다 밀입국한 뒤 공장에서 근무한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파키스탄 국적의 곡물운반선을 타고 전북 군산항에 도착해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수집된 정황으로는 위험성이 큰 인물로 보인다며 파키스탄 정부에 탈레반 조직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밀입국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다 밀입국한 뒤 공장에서 근무한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파키스탄 국적의 곡물운반선을 타고 전북 군산항에 도착해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수집된 정황으로는 위험성이 큰 인물로 보인다며 파키스탄 정부에 탈레반 조직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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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반 의혹’ 파키스탄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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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7 15:40:29
서울중앙지법은 선원으로 가장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파키스탄인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밀입국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다 밀입국한 뒤 공장에서 근무한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파키스탄 국적의 곡물운반선을 타고 전북 군산항에 도착해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수집된 정황으로는 위험성이 큰 인물로 보인다며 파키스탄 정부에 탈레반 조직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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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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