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교육감으로 재직할 때를 전후해 뇌물을 받고 선거운동에 교원들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청남도교육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전 교육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인사청탁과 함께 천백만 원을 받아 챙기고 교육감 선거 운동에 부하직원과 교원들을 참여시키는가 하면 3억여 원에 달하는 차명재산을 은닉 신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천백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등을 들어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오 전 교육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인사청탁과 함께 천백만 원을 받아 챙기고 교육감 선거 운동에 부하직원과 교원들을 참여시키는가 하면 3억여 원에 달하는 차명재산을 은닉 신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천백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등을 들어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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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제직 前 충남 교육감에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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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7 17:26:10
대법원 3부는 교육감으로 재직할 때를 전후해 뇌물을 받고 선거운동에 교원들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청남도교육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전 교육감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인사청탁과 함께 천백만 원을 받아 챙기고 교육감 선거 운동에 부하직원과 교원들을 참여시키는가 하면 3억여 원에 달하는 차명재산을 은닉 신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천백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소시효 등을 들어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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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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