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유명 가수그룹의 한 멤버인 김모 씨가 자신의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소속사가 맺은 전속 계약 내용을 볼 때 이익 분배 등에서 소속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전속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속사가 전속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댄스가수로 김 씨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전부라며 김 씨를 소속사에 예속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소속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소속사가 맺은 전속 계약 내용을 볼 때 이익 분배 등에서 소속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전속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속사가 전속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댄스가수로 김 씨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전부라며 김 씨를 소속사에 예속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소속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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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댄스 가수, 불공정한 10년 전속 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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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7 20:50:37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유명 가수그룹의 한 멤버인 김모 씨가 자신의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소속사가 맺은 전속 계약 내용을 볼 때 이익 분배 등에서 소속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전속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속사가 전속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댄스가수로 김 씨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전부라며 김 씨를 소속사에 예속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소속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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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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