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로 사람 유인 투자그룹 대표 구속
입력 2010.05.28 (08:02)
수정 2010.05.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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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거짓 정보를 흘린 뒤 투자하라고 속여, 사람들로부터 백억 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투자그룹 대표 김모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 카페와 특강 등을 통해, 본인 회사의 전환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파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등록업체가 필리핀에 카지노를 열고 라오스에서 사파이어 채굴권을 따냈다며 거짓선전을 해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고, 상가를 공동 경매하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를 통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만 원으로 시작해 2년 만에 수백억 원을 벌은 이른바 재테크의 달인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회원 수가 만 명에 이르는 유료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 카페와 특강 등을 통해, 본인 회사의 전환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파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등록업체가 필리핀에 카지노를 열고 라오스에서 사파이어 채굴권을 따냈다며 거짓선전을 해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고, 상가를 공동 경매하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를 통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만 원으로 시작해 2년 만에 수백억 원을 벌은 이른바 재테크의 달인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회원 수가 만 명에 이르는 유료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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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로 사람 유인 투자그룹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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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5-28 08:02:22
- 수정2010-05-28 17:55:0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거짓 정보를 흘린 뒤 투자하라고 속여, 사람들로부터 백억 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투자그룹 대표 김모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 카페와 특강 등을 통해, 본인 회사의 전환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파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등록업체가 필리핀에 카지노를 열고 라오스에서 사파이어 채굴권을 따냈다며 거짓선전을 해 투자자금을 끌어모으고, 상가를 공동 경매하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를 통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만 원으로 시작해 2년 만에 수백억 원을 벌은 이른바 재테크의 달인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회원 수가 만 명에 이르는 유료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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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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