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정보 공개 대상 아니다”

입력 2010.05.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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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전국민주금융노조 등이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상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업협회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업무내용도 국가행정업무라고 볼 수 없는데다 증권거래법상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권업협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부 공공 업무가 있지만 이들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금융노조 등은 지난 2007년 2월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판공비와 접대비, 광고계약 내역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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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업협회는 정보 공개 대상 아니다”
    • 입력 2010-05-28 15:23:36
    사회
대법원 3부는 전국민주금융노조 등이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상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업협회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업무내용도 국가행정업무라고 볼 수 없는데다 증권거래법상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권업협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일부 공공 업무가 있지만 이들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금융노조 등은 지난 2007년 2월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판공비와 접대비, 광고계약 내역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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