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들 항소심서 징역 4∼5년

입력 2010.05.31 (12:54) 수정 2010.05.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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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고등법원에서 용산 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망루에서 농성을 벌였던 9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주영 기자!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 있었던 용산철거 대책위원장 이충연 씨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8명에 대해 징역 4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 참사 당시 화재의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 등 농성자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이 용역 업체를 동원하는 등 진압 작전이 일부 무리했거나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경찰의 진압 작전 자체가 위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마자 재판을 방청한 용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 씨 등 농성자 9명 전원에 대해 징역 5년에서 8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씨 등 7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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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농성자들 항소심서 징역 4∼5년
    • 입력 2010-05-31 12:54:47
    • 수정2010-05-31 1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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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고등법원에서 용산 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 망루에서 농성을 벌였던 9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주영 기자!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용산참사 당시 망루에 있었던 용산철거 대책위원장 이충연 씨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8명에 대해 징역 4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 참사 당시 화재의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 등 농성자들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이 용역 업체를 동원하는 등 진압 작전이 일부 무리했거나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경찰의 진압 작전 자체가 위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마자 재판을 방청한 용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 씨 등 농성자 9명 전원에 대해 징역 5년에서 8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씨 등 7명에게는 징역 5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모 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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