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 싸게 구입하면 비용 환급”

입력 2010.06.01 (05:55) 수정 2010.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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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이 정부가 지정한 가격보다 약제를 싸게 구입할 경우 일정 부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약제를 정부 고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경우 고시가격과 구입가격간 차액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비싸게 약제를 구입한 뒤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정신요양원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 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 현장 등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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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6-01 05:55:25
    • 수정2010-06-01 11:15:04
    정치
앞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이 정부가 지정한 가격보다 약제를 싸게 구입할 경우 일정 부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약제를 정부 고시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경우 고시가격과 구입가격간 차액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비싸게 약제를 구입한 뒤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정신요양원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 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 현장 등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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