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 전 약속한 양육비 지급, 이혼 뒤에도 지켜야”

입력 2010.06.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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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이혼 전 약속한 대로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며 부인 양모 씨가 남편 송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하기 일 년 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이혼 뒤에도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기로 돼있다"며, "원만하지 못한 혼인관계에서 부인을 달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혼 뒤에는 합의서 효력이 상실된다는 송 씨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인 양 씨가 자녀의 양육과 관계없이 양육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 씨는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에서만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씨는 지난 97년 양 씨와 결혼한 뒤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지난 2008년 이혼할 경우 부인에게 자녀 양육비 등으로 매달 천6백만 원을 20년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송 씨와 양 씨는 이혼했고 부인 양 씨가 합의서를 근거로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송 씨가 이를 거부하자 양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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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혼 전 약속한 양육비 지급, 이혼 뒤에도 지켜야”
    • 입력 2010-06-01 05:55:26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이혼 전 약속한 대로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며 부인 양모 씨가 남편 송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하기 일 년 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이혼 뒤에도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기로 돼있다"며, "원만하지 못한 혼인관계에서 부인을 달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혼 뒤에는 합의서 효력이 상실된다는 송 씨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인 양 씨가 자녀의 양육과 관계없이 양육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 씨는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에서만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씨는 지난 97년 양 씨와 결혼한 뒤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지난 2008년 이혼할 경우 부인에게 자녀 양육비 등으로 매달 천6백만 원을 20년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송 씨와 양 씨는 이혼했고 부인 양 씨가 합의서를 근거로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송 씨가 이를 거부하자 양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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