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10% 이상 후보자에게만 선거비용의 절반이나 전액을 돌려주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이 평등권 등을 위반했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면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후보자로 많이 출마해 국가부담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득표를 한 후보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얻지 못한 후보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자의적이거나 선고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면 재력이 부족한 국민은 입후보를 하지 못해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10%가 안되는 표를 얻어 낙선한 뒤 공직선거법이 소수 득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과 기회균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면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후보자로 많이 출마해 국가부담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득표를 한 후보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얻지 못한 후보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자의적이거나 선고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면 재력이 부족한 국민은 입후보를 하지 못해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10%가 안되는 표를 얻어 낙선한 뒤 공직선거법이 소수 득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과 기회균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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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미만 득표자 비용 불반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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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05:56:26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10% 이상 후보자에게만 선거비용의 절반이나 전액을 돌려주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이 평등권 등을 위반했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면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후보자로 많이 출마해 국가부담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득표를 한 후보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얻지 못한 후보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자의적이거나 선고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면 재력이 부족한 국민은 입후보를 하지 못해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10%가 안되는 표를 얻어 낙선한 뒤 공직선거법이 소수 득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과 기회균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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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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