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미만 득표자 비용 불반환, 합헌”

입력 2010.06.01 (05: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10% 이상 후보자에게만 선거비용의 절반이나 전액을 돌려주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이 평등권 등을 위반했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면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후보자로 많이 출마해 국가부담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득표를 한 후보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얻지 못한 후보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자의적이거나 선고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면 재력이 부족한 국민은 입후보를 하지 못해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10%가 안되는 표를 얻어 낙선한 뒤 공직선거법이 소수 득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과 기회균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 미만 득표자 비용 불반환, 합헌”
    • 입력 2010-06-01 05:56:26
    사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10% 이상 후보자에게만 선거비용의 절반이나 전액을 돌려주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이 평등권 등을 위반했다며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면 진지한 의사가 없거나 선거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후보자로 많이 출마해 국가부담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득표를 한 후보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얻지 못한 후보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10%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자의적이거나 선고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선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면 재력이 부족한 국민은 입후보를 하지 못해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10%가 안되는 표를 얻어 낙선한 뒤 공직선거법이 소수 득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과 기회균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