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경찰에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통학버스는 도로상에서 주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운전자도 거의 없고,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통학버스도 전체의 1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통학버스가 도로를 오갑니다.
주변 차량들의 배려와 양보는 없습니다.
<인터뷰> 유주희(어린이집 원장) : "애들 내리고 탈 때 빵빵거리고 추월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노란색에 경광등과 발판을 설치해 경찰에 신고하면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됩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을 지나는 차량들은 앞지르기를 할 수 없고 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를 아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차오준(서울 상수동) : "서행하고 양보해줘야 한다고는 생각했는데 과태료를 물어야하는지는 전혀 몰랐는데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추정되는 전국 25만 대 가운데 등록한 통학버스는 2만여 대에 불과합니다.
장비를 갖추는 비용도 문제지만 90%가 불법 지입차량으로 신고 자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신나날(한국통학버스안전협회장) : "지입차라 해도 어린이 통학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허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의무화해서..."
정부는 자원봉사자들이 걸어서 어린이 등하교를 시켜주는 '워킹스쿨버스' 제도까지 새로 도입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경찰에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통학버스는 도로상에서 주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운전자도 거의 없고,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통학버스도 전체의 1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통학버스가 도로를 오갑니다.
주변 차량들의 배려와 양보는 없습니다.
<인터뷰> 유주희(어린이집 원장) : "애들 내리고 탈 때 빵빵거리고 추월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노란색에 경광등과 발판을 설치해 경찰에 신고하면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됩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을 지나는 차량들은 앞지르기를 할 수 없고 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를 아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차오준(서울 상수동) : "서행하고 양보해줘야 한다고는 생각했는데 과태료를 물어야하는지는 전혀 몰랐는데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추정되는 전국 25만 대 가운데 등록한 통학버스는 2만여 대에 불과합니다.
장비를 갖추는 비용도 문제지만 90%가 불법 지입차량으로 신고 자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신나날(한국통학버스안전협회장) : "지입차라 해도 어린이 통학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허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의무화해서..."
정부는 자원봉사자들이 걸어서 어린이 등하교를 시켜주는 '워킹스쿨버스' 제도까지 새로 도입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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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버스,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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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08:04:45

<앵커 멘트>
경찰에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통학버스는 도로상에서 주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운전자도 거의 없고,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통학버스도 전체의 10%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통학버스가 도로를 오갑니다.
주변 차량들의 배려와 양보는 없습니다.
<인터뷰> 유주희(어린이집 원장) : "애들 내리고 탈 때 빵빵거리고 추월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노란색에 경광등과 발판을 설치해 경찰에 신고하면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됩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을 지나는 차량들은 앞지르기를 할 수 없고 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를 아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차오준(서울 상수동) : "서행하고 양보해줘야 한다고는 생각했는데 과태료를 물어야하는지는 전혀 몰랐는데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추정되는 전국 25만 대 가운데 등록한 통학버스는 2만여 대에 불과합니다.
장비를 갖추는 비용도 문제지만 90%가 불법 지입차량으로 신고 자격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신나날(한국통학버스안전협회장) : "지입차라 해도 어린이 통학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허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의무화해서..."
정부는 자원봉사자들이 걸어서 어린이 등하교를 시켜주는 '워킹스쿨버스' 제도까지 새로 도입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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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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