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편입된 땅을 다시 사게 해달라며 김모 씨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인천공항에 입ㆍ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서, 그 상태를 유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1년 인천시 오성산 일대 땅 8만 7천여 제곱미터를 공항공사에 팔았지만, 7년 뒤 공항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자 보상금 반환 조건으로 소유권을 다시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사가 장애 구릉 제거 사업에 필요해 해당 토지를 취득했는데, 제거사업이 끝나 사용 필요가 없어졌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인천공항에 입ㆍ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서, 그 상태를 유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1년 인천시 오성산 일대 땅 8만 7천여 제곱미터를 공항공사에 팔았지만, 7년 뒤 공항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자 보상금 반환 조건으로 소유권을 다시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사가 장애 구릉 제거 사업에 필요해 해당 토지를 취득했는데, 제거사업이 끝나 사용 필요가 없어졌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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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인천공항 편입 부지 환매권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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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08:07:29
대법원 3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편입된 땅을 다시 사게 해달라며 김모 씨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인천공항에 입ㆍ출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을 제거하기 위해 사들인 것으로서, 그 상태를 유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1년 인천시 오성산 일대 땅 8만 7천여 제곱미터를 공항공사에 팔았지만, 7년 뒤 공항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자 보상금 반환 조건으로 소유권을 다시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사가 장애 구릉 제거 사업에 필요해 해당 토지를 취득했는데, 제거사업이 끝나 사용 필요가 없어졌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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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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