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미인정 해외대학 졸업자 장교 자격 없어”

입력 2010.06.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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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장교임관을 무효로 한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박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졸업한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장교임관 결격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가 임관 무효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지만 자신이 사관후보생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중국의 한 대학을 나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돼 2년 넘게 군복무를 하던 도중에 해당 대학의 학력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교 임관 무효와 현역 입대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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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내 미인정 해외대학 졸업자 장교 자격 없어”
    • 입력 2010-06-01 08:18:04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장교임관을 무효로 한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박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졸업한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장교임관 결격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가 임관 무효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지만 자신이 사관후보생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중국의 한 대학을 나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돼 2년 넘게 군복무를 하던 도중에 해당 대학의 학력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교 임관 무효와 현역 입대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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