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장교임관을 무효로 한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박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졸업한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장교임관 결격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가 임관 무효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지만 자신이 사관후보생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중국의 한 대학을 나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돼 2년 넘게 군복무를 하던 도중에 해당 대학의 학력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교 임관 무효와 현역 입대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졸업한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장교임관 결격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가 임관 무효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지만 자신이 사관후보생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중국의 한 대학을 나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돼 2년 넘게 군복무를 하던 도중에 해당 대학의 학력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교 임관 무효와 현역 입대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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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내 미인정 해외대학 졸업자 장교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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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08:18:04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장교임관을 무효로 한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박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졸업한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므로 장교임관 결격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방부가 임관 무효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지만 자신이 사관후보생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스스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중국의 한 대학을 나와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돼 2년 넘게 군복무를 하던 도중에 해당 대학의 학력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교 임관 무효와 현역 입대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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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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