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0부는 '토익시험'의 답안지와 점수 환산표를 공개하라며 황모 씨가 토익시험 국내 주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익시험이 점수를 환산해 통보하는 만큼 원점수 공개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고 토익의 답안지 비공개 원칙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자신의 점수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해서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정답표나 점수 환산표 등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토익시험에 응시했던 황 씨는 '토익도 일종의 계약'이라며 정답표와 점수 환산표, 답안지 등의 공개를 요구했고 국내 주관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익시험이 점수를 환산해 통보하는 만큼 원점수 공개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고 토익의 답안지 비공개 원칙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자신의 점수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해서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정답표나 점수 환산표 등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토익시험에 응시했던 황 씨는 '토익도 일종의 계약'이라며 정답표와 점수 환산표, 답안지 등의 공개를 요구했고 국내 주관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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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토익 답안지, 점수 환산표 공개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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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08:18:05
서울중앙지법 민사 10부는 '토익시험'의 답안지와 점수 환산표를 공개하라며 황모 씨가 토익시험 국내 주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익시험이 점수를 환산해 통보하는 만큼 원점수 공개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고 토익의 답안지 비공개 원칙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자신의 점수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해서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정답표나 점수 환산표 등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토익시험에 응시했던 황 씨는 '토익도 일종의 계약'이라며 정답표와 점수 환산표, 답안지 등의 공개를 요구했고 국내 주관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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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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