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주택건설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최대 9배까지 크게 오르게 되는데 앞으론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해 수용 전까지는 세율이 낮은 기존의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또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헐려 빈 집터가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도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어 재산세가 3배 정도 급등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재산세의 인상 폭이 전년도에 비해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빈 집터의 경우 철거 뒤 3년 동안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기존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소폭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경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어 취.등록세 감면여부가 불분명했는데, 길이 3.6미터 이하, 너비 1.6미터 이하, 높이 2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감면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주택건설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최대 9배까지 크게 오르게 되는데 앞으론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해 수용 전까지는 세율이 낮은 기존의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또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헐려 빈 집터가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도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어 재산세가 3배 정도 급등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재산세의 인상 폭이 전년도에 비해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빈 집터의 경우 철거 뒤 3년 동안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기존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소폭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경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어 취.등록세 감면여부가 불분명했는데, 길이 3.6미터 이하, 너비 1.6미터 이하, 높이 2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감면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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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목적 수용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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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08:57:17
'보금자리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주택건설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최대 9배까지 크게 오르게 되는데 앞으론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해 수용 전까지는 세율이 낮은 기존의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또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헐려 빈 집터가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도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어 재산세가 3배 정도 급등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재산세의 인상 폭이 전년도에 비해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빈 집터의 경우 철거 뒤 3년 동안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기존 주택에 부과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소폭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시판되고 있는 경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어 취.등록세 감면여부가 불분명했는데, 길이 3.6미터 이하, 너비 1.6미터 이하, 높이 2미터 이하에 해당되면 감면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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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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