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을 밝혀냈습니다.
식약청은 지난해 4월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불법 의약품의 성분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를 변형한 '하이드록시 클로로데나필'로 밝혀졌으며 이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러한 물질을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 있다며 세관과 협조해 유사 발기부전치료제의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식약청은 지난해 4월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불법 의약품의 성분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를 변형한 '하이드록시 클로로데나필'로 밝혀졌으며 이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러한 물질을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 있다며 세관과 협조해 유사 발기부전치료제의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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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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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09:22:51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을 밝혀냈습니다.
식약청은 지난해 4월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불법 의약품의 성분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를 변형한 '하이드록시 클로로데나필'로 밝혀졌으며 이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러한 물질을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 있다며 세관과 협조해 유사 발기부전치료제의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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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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