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길에서 "한나라당과 검찰은 MBC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사법부 비판을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불법 정치 활동 혐의와 촛불집회에 참여해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길에서 "한나라당과 검찰은 MBC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사법부 비판을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불법 정치 활동 혐의와 촛불집회에 참여해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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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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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09:57:53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길에서 "한나라당과 검찰은 MBC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사법부 비판을 중단하라"며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불법 정치 활동 혐의와 촛불집회에 참여해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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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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