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연금이 현실화되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군인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시점이 아닌 지급시점인 60세 이후의 물가나 월 보수액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연계가 가능했던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포함 시키고 연금수급권이 없어지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도 하나의 연금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벌 등으로 퇴직급여 제한을 받은 사람은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앞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낮춰 지급해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군인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시점이 아닌 지급시점인 60세 이후의 물가나 월 보수액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연계가 가능했던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포함 시키고 연금수급권이 없어지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도 하나의 연금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벌 등으로 퇴직급여 제한을 받은 사람은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앞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낮춰 지급해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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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 물가 수준 반영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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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10:18:31
군인 연금이 현실화되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군인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시점이 아닌 지급시점인 60세 이후의 물가나 월 보수액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연계가 가능했던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포함 시키고 연금수급권이 없어지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도 하나의 연금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벌 등으로 퇴직급여 제한을 받은 사람은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앞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낮춰 지급해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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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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