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학원 심야교습 제한’ 심의 보류

입력 2010.06.01 (10: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회가 '선거를 앞두고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학원교습 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개정안은 현 교육위원의 임기인 8월말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에 대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에 출마한 일부 교육위원들이 학원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조례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 앞두고 ‘학원 심야교습 제한’ 심의 보류
    • 입력 2010-06-01 10:26:29
    사회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회가 '선거를 앞두고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학원교습 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개정안은 현 교육위원의 임기인 8월말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에 대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에 출마한 일부 교육위원들이 학원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조례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