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119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119 소방대원의 활동을 이유없이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대형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인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119 소방대원의 활동을 이유없이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대형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인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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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소방대원 폭행하면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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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11:10:06
올해 말부터 119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119 소방대원의 활동을 이유없이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대형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인력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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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기자 albatros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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