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산후조리원 등도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문직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노무사, 유흥주점업 등도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 처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30만 원 이상 거래할 때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은 변호사와 의사ㆍ회계사ㆍ학원ㆍ 부동산중개업소ㆍ예식장 등 23만 곳이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만여 곳이 추가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30만 원 이상 거래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한 뒤 4월 한 달 동안 해당 업종의 현금 영수증 발행액이 지난해 4월보다 약 50% 늘었다며 숨은 세원 2천500억 원을 찾아내 세수 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이 업소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미발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정부는 전문직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노무사, 유흥주점업 등도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 처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30만 원 이상 거래할 때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은 변호사와 의사ㆍ회계사ㆍ학원ㆍ 부동산중개업소ㆍ예식장 등 23만 곳이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만여 곳이 추가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30만 원 이상 거래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한 뒤 4월 한 달 동안 해당 업종의 현금 영수증 발행액이 지난해 4월보다 약 50% 늘었다며 숨은 세원 2천500억 원을 찾아내 세수 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이 업소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미발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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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살롱·단란주점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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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11:16:22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산후조리원 등도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문직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노무사, 유흥주점업 등도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 처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30만 원 이상 거래할 때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은 변호사와 의사ㆍ회계사ㆍ학원ㆍ 부동산중개업소ㆍ예식장 등 23만 곳이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만여 곳이 추가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30만 원 이상 거래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한 뒤 4월 한 달 동안 해당 업종의 현금 영수증 발행액이 지난해 4월보다 약 50% 늘었다며 숨은 세원 2천500억 원을 찾아내 세수 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이 업소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미발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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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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