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후보 김모 씨 “후보 등록 무효 처분 취소해달라”

입력 2010.06.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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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이중당적자'라는 이유로 후보등록 무효 처분을 당한 김모 씨가 서울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무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열린우리당과 국민참여당에 동시에 입당해 있다는 것은 선관위의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05년 어머니가 주변의 부탁으로 자신 몰래 자신의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제출했지만 서류에는 서명이나 입당 일자도 적혀있지 않아 서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국민참여당에 입당한 뒤 서울 서대문구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이중당적자'라는 이유로 등록 무효 처분을 당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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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원 후보 김모 씨 “후보 등록 무효 처분 취소해달라”
    • 입력 2010-06-01 14:09:53
    사회
6.2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이중당적자'라는 이유로 후보등록 무효 처분을 당한 김모 씨가 서울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무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열린우리당과 국민참여당에 동시에 입당해 있다는 것은 선관위의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05년 어머니가 주변의 부탁으로 자신 몰래 자신의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제출했지만 서류에는 서명이나 입당 일자도 적혀있지 않아 서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국민참여당에 입당한 뒤 서울 서대문구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이중당적자'라는 이유로 등록 무효 처분을 당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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