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학생들이 학칙에 어긋나게 변형된 교복을 입는 것을 방치했다"며 전국 211개 중고등학교의 교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변형 교복을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학교장이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학사모의 주장은 교장의 직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변형 교복을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학교장이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학사모의 주장은 교장의 직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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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변형 교복 방치는 직무유기” 학교장 고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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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14:09:54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학생들이 학칙에 어긋나게 변형된 교복을 입는 것을 방치했다"며 전국 211개 중고등학교의 교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변형 교복을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학교장이 직무 유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학사모의 주장은 교장의 직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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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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