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선관위, 금품제공 군의원후보 친척 고발

입력 2010.06.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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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은군의원 선거 후보자의 사촌 동생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보은의 한 농협 지소에서 보은군의원에 출마한 사촌형의 명함 2장 사이에 5만 원권 지폐 3장을 끼워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 명함을 돌렸다"며 "후보자와의 공모 관계 및 또 다른 금품 제공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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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선관위, 금품제공 군의원후보 친척 고발
    • 입력 2010-06-01 15:34:01
    연합뉴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15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은군의원 선거 후보자의 사촌 동생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보은의 한 농협 지소에서 보은군의원에 출마한 사촌형의 명함 2장 사이에 5만 원권 지폐 3장을 끼워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 명함을 돌렸다"며 "후보자와의 공모 관계 및 또 다른 금품 제공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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