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일부 땅’ 소송 패소

입력 2010.06.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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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주차장과 도로, 온실재배지 등 만3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돌려달라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지난 2월, 해당 땅에 대한 삼성 측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종중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삼성 측은 지난 1971년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현재의 에버랜드 땅을 사들였지만 매입 과정에서 종중원들간에 복잡한 분쟁이 생기면서 해당 땅에 대한 등기는 누락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란종파 종중이 해당 땅에 대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자 삼성 측은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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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에버랜드 일부 땅’ 소송 패소
    • 입력 2010-06-01 16:23:49
    사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주차장과 도로, 온실재배지 등 만3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돌려달라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지난 2월, 해당 땅에 대한 삼성 측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종중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삼성 측은 지난 1971년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현재의 에버랜드 땅을 사들였지만 매입 과정에서 종중원들간에 복잡한 분쟁이 생기면서 해당 땅에 대한 등기는 누락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 란종파 종중이 해당 땅에 대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자 삼성 측은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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