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영 빨치산’ 발언 논쟁 지만원, 항소심서도 진중권에 패소

입력 2010.06.01 (16:27) 수정 2010.06.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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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 2부는 자신이 홈페이지에 쓴 글을 모욕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가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8년 배우 문근영 씨의 기부행위를 두고 문 씨의 외할아버지가 '빨치산'이었다며 기부행위도 좌익의 음모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 씨가 라디오와 진보신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초등학생의 글 같다', '정상이 아니다'는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자 지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진 씨의 말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풍자와 해학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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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근영 빨치산’ 발언 논쟁 지만원, 항소심서도 진중권에 패소
    • 입력 2010-06-01 16:27:00
    • 수정2010-06-01 16:30:21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2부는 자신이 홈페이지에 쓴 글을 모욕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가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8년 배우 문근영 씨의 기부행위를 두고 문 씨의 외할아버지가 '빨치산'이었다며 기부행위도 좌익의 음모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 씨가 라디오와 진보신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초등학생의 글 같다', '정상이 아니다'는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자 지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진 씨의 말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풍자와 해학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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