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멀어서 늦었는데…’ 車경품 철회는 무효!

입력 2010.06.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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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작년 대회 경품추첨 대구육상조직위에 패소

작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종료후 경품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본부석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무효처리됐으나 뒤늦게 소송에서 이겼다.

L(17)군은 지난해 9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2009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종료 직후 경품추첨행사에서 1등인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2천382만원)에 당첨됐다.

L군은 어머니와 함께 환호를 지른 뒤 주변 관람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본부석에 도착해 당첨번호를 제시했으나 무효처리됐다.

본부석에 도착하는 1분37초 사이에 사회자는 2,3,4차 당첨고지를 한 뒤 L군이 본부석을 향해 오고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재추점을 실시했다.

오히려 본부석 바로 뒤편의 재당첨자가 L군보다 먼저 도착한 것이다.

사회자는 관람객들에게 "두 사람 중 누구를 당첨자로 확정해야 하냐."라고 묻고, 육상경기대회 조직위 측과 협의한 뒤 재당첨자를 최종 당첨자로 결정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5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일 L군과 어머니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품당첨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경품제공계약의 청약을 맺은 것이며 청약 철회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 가능하다. 당첨번호 고지 1분37초만에 원고가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를 철회한 것은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료좌석 맨 끝에서 본부석까지 거리는 215m로 인파가 붐비는 계단.통로를 지나는데 4분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본부석까지 이동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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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멀어서 늦었는데…’ 車경품 철회는 무효!
    • 입력 2010-06-01 17:39:21
    연합뉴스
대구지법, 작년 대회 경품추첨 대구육상조직위에 패소 작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종료후 경품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본부석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무효처리됐으나 뒤늦게 소송에서 이겼다. L(17)군은 지난해 9월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2009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종료 직후 경품추첨행사에서 1등인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2천382만원)에 당첨됐다. L군은 어머니와 함께 환호를 지른 뒤 주변 관람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본부석에 도착해 당첨번호를 제시했으나 무효처리됐다. 본부석에 도착하는 1분37초 사이에 사회자는 2,3,4차 당첨고지를 한 뒤 L군이 본부석을 향해 오고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재추점을 실시했다. 오히려 본부석 바로 뒤편의 재당첨자가 L군보다 먼저 도착한 것이다. 사회자는 관람객들에게 "두 사람 중 누구를 당첨자로 확정해야 하냐."라고 묻고, 육상경기대회 조직위 측과 협의한 뒤 재당첨자를 최종 당첨자로 결정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5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일 L군과 어머니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품당첨자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경품제공계약의 청약을 맺은 것이며 청약 철회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 가능하다. 당첨번호 고지 1분37초만에 원고가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를 철회한 것은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료좌석 맨 끝에서 본부석까지 거리는 215m로 인파가 붐비는 계단.통로를 지나는데 4분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본부석까지 이동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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