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원 후보, 무면허 운전 적발

입력 2010.06.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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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8시50분께 울주군의 한 마을 앞에서 울주군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모 후보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기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후보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 후보를 상대로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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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의원 후보, 무면허 운전 적발
    • 입력 2010-06-01 17:50:13
    연합뉴스
1일 오전 8시50분께 울주군의 한 마을 앞에서 울주군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모 후보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기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후보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 후보를 상대로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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