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풍을 모의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4살 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게시물이 "일반인 누구라도 합성해 만들었다는 것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한 인터넷 사이트 토론방에 "미사일 한 방 쏴서 북풍 불어주면 좋겠지?" "그럼 나야 고맙지"라는 말 풍선을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성사진에 달아 게시해 허위 통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게시물이 "일반인 누구라도 합성해 만들었다는 것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한 인터넷 사이트 토론방에 "미사일 한 방 쏴서 북풍 불어주면 좋겠지?" "그럼 나야 고맙지"라는 말 풍선을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성사진에 달아 게시해 허위 통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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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김정일’ 합성사진 인터넷 게시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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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1 19:05:11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풍을 모의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4살 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게시물이 "일반인 누구라도 합성해 만들었다는 것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한 인터넷 사이트 토론방에 "미사일 한 방 쏴서 북풍 불어주면 좋겠지?" "그럼 나야 고맙지"라는 말 풍선을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성사진에 달아 게시해 허위 통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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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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