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상, 목욕탕 50% 책임”

입력 2010.06.01 (2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손님 A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목욕탕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목욕탕 이용객들이 탈의실로 이동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단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목욕탕 계단을 장판이나 대리석 등에 비해 거친 재질로 마감했고 A씨가 바닥을 잘 살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했어야 하는 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점을 참작,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3월 서울 서초구 K목욕탕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정강뼈 골절상을 입은 A씨의 진료비 345만여원중 본인부담금을 뺀 261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상, 목욕탕 50% 책임”
    • 입력 2010-06-01 20:07:12
    연합뉴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손님 A씨의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목욕탕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7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목욕탕 이용객들이 탈의실로 이동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단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목욕탕 계단을 장판이나 대리석 등에 비해 거친 재질로 마감했고 A씨가 바닥을 잘 살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했어야 하는 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 점을 참작,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3월 서울 서초구 K목욕탕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정강뼈 골절상을 입은 A씨의 진료비 345만여원중 본인부담금을 뺀 261만여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