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에 사용된 컴퓨터 몰수 대상 아니다”

입력 2010.06.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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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김 씨의 컴퓨터는 몰수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사행성 게임만을 위해 제작된 기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게임산업법상 몰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1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 20여 대를 빌려 피시방 영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지난해 1월 사행성 게임을 설치해 경품을 지급하고 환전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컴퓨터는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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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성 게임에 사용된 컴퓨터 몰수 대상 아니다”
    • 입력 2010-06-01 21:59:28
    사회
대법원 1부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김 씨의 컴퓨터는 몰수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사행성 게임만을 위해 제작된 기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게임산업법상 몰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1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 20여 대를 빌려 피시방 영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지난해 1월 사행성 게임을 설치해 경품을 지급하고 환전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컴퓨터는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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