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 재판 신속 엄정 처리”
입력 2010.06.03 (09:04)
수정 2010.06.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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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법원이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분쟁을 빨리 해소하고 원할한 공직수행을 돕겠다는 취지에섭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기수 현직 여주군수가 지난 4월 공천을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네려다 긴급체포됐습니다.
<현장음> "(얼마예요?) 2억원.."
긴급체포와 구속 그리고 재판회부까지 15일이 걸렸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체로 한 달 이상 걸리지만 이번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속한 처리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대검은 특히,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선거사범 재판은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 여는 집중심리로 진행해 1.2심 재판을 각각 2달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또 유죄가 인정되면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할 방침입니다.
선거 사범의 형을 낮춰 당선무효를 면하게 해주던 온정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녹취> 이동근 (공보판사/대법원):"불법적으로 당선된 후보자를 조기에 퇴출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사범에 대해선 특히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검찰과 법원의 이번 방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선거 풍토를 근절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분쟁을 빨리 해소하고 원할한 공직수행을 돕겠다는 취지에섭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기수 현직 여주군수가 지난 4월 공천을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네려다 긴급체포됐습니다.
<현장음> "(얼마예요?) 2억원.."
긴급체포와 구속 그리고 재판회부까지 15일이 걸렸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체로 한 달 이상 걸리지만 이번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속한 처리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대검은 특히,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선거사범 재판은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 여는 집중심리로 진행해 1.2심 재판을 각각 2달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또 유죄가 인정되면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할 방침입니다.
선거 사범의 형을 낮춰 당선무효를 면하게 해주던 온정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녹취> 이동근 (공보판사/대법원):"불법적으로 당선된 후보자를 조기에 퇴출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사범에 대해선 특히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검찰과 법원의 이번 방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선거 풍토를 근절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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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범 수사 재판 신속 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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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3 09:04:40
- 수정2010-06-03 09:48:14
<앵커 멘트>
검찰과 법원이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분쟁을 빨리 해소하고 원할한 공직수행을 돕겠다는 취지에섭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기수 현직 여주군수가 지난 4월 공천을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네려다 긴급체포됐습니다.
<현장음> "(얼마예요?) 2억원.."
긴급체포와 구속 그리고 재판회부까지 15일이 걸렸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체로 한 달 이상 걸리지만 이번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속한 처리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대검은 특히,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선거사범 재판은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 여는 집중심리로 진행해 1.2심 재판을 각각 2달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또 유죄가 인정되면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할 방침입니다.
선거 사범의 형을 낮춰 당선무효를 면하게 해주던 온정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녹취> 이동근 (공보판사/대법원):"불법적으로 당선된 후보자를 조기에 퇴출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사범에 대해선 특히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검찰과 법원의 이번 방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선거 풍토를 근절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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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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